노숙인 인권 |
가. 이용인 간 상호 인권 존중 문화 조성 |
① 이용인 간 상호 인권 존중 및 배려하는 문화 마련 |
② 인권 친화적 시설 운영 |
나. 이용인과 직원 상호 간 인권 존중 문화 조성 |
① 이용인을 존중하는 문화 확대 |
② 이용인이 직원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 |
다. 인권 경영 조직 및 시스템 구축 |
① 제도운영과 점검을 통한 인권 경영 시스템 강화 |
라.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을 통한 인권 보장 |
① 시설 기능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인권 및 안전 강화 |
② 이용자의 쾌적한 시설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내·외부 환경 개선 |
노숙인의 자립 및 사회 복귀 |
가. 실질적 자립의 기반 마련 |
① 취업 욕구 및 개별적 능력에 맞는 단계적 지원 |
② 급식 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이용자 건강증진 및 만족도 향상 |
③ 의료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전문화 도모 |
나.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 확대 |
① 고급 기술훈련을 지원하여 자립역량 강화 |
② 민간 일자리 연계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다.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 구축 |
① 사후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 확인 |
② 퇴소자가 지역 내 복지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라. 직원 역량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
① 종사자 교육 강화를 통한 노숙인 복지 전문가 양성 |
② 효과적인 이용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마. 자원 인프라 구축 |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원 인프라 구축 |
② 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채널의 다양화 |
노숙인 주체성 |
가. 변화를 위한 이용자 스스로 복지서비스 활용 확대 |
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활용 |
② 변화하는 이용인 |
나. 이용인의 시설 운영 참여 확대 |
① 이용인 자조 모임 지원 |
② 기관 내 프로그램 등 생활인 직접 참여 |
③ 이용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다. 노숙인 인식개선 확대 |
①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노숙인 인식개선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