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소지원사업은
거리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본 기관 입소를 유도하며,
근로 및 저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희망찬 내일로
거리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의 본 기관 입소를 유도하며,
근로 및 저축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이 노숙인,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알선하고 입주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
- 운영기관이란 노숙인,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지재단이 선정한 민간복지단체
- 입주자 관리, 입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자활지원, 임대료 및 징수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6개월 이상 이용한 이용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 및 한부모가정100%)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환보증금 500만원 이상 납부 할 수 있는자
-2년 계약 총 10회(20년간 생활가능)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임)
구청자격심사결과
선정된 입주예정자를
국토해양부에 통보
국토해양부에서 배정된
임대주택 목록 안내
입주예정자의
자격대상 확인
운영기관과
대한주택공사의
계약안내
입주자 순위에 따라
주택을 결정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