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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우리시설의 업무 방침 안내
작성일 : 2014-08-19   조회수 : 920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우리시설의 업무 방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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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

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2013.8.6.일 개정·공포)이 2014.8.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우리시설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VMS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제2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3.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우리시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중 생년월일만 기록에 남겨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없도록 업무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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