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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작성일 : 2012-06-13   조회수 : 895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노숙은 경제적 빈곤,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로,   
서울특별시는 노숙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노숙인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숙인 당사자와 시민, 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노력한다.
 
제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특별보호 대상) 청소년 노숙인?여성노숙인?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노숙에서 벗어나거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 결정권)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6조(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착취?학대?방임 등 신체적 위해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이유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8조(주거지원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설에 의한 보호, 임시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고용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교육?취업알선?일자리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권) 시설종사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의견 진술권)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통신의 자유)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는 전화?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제13조(재산 관리권)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4조(사생활 보호권) 개인사물함 등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물건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조(보건위생권) 건강상 유해요인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할 권리가 있다. 
 
제16조(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 시설에서 정한 생활규칙 범위 내에서 시설  출입, 편의시설 이용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숙인의 권리는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012. 6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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